[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5월 말이나 6월 초쯤 조정안이 나오고 상반기 전에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는 조항을 없애고, 경찰에도 수사종결권을 주기로 했다. 이 청장은 이날 대구지방경찰청을 방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안에 서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장관들끼리 의견 접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서명했다고 확인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두 장관이 여러 차례 비공개회의를 한 끝에 합의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5월 말까지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합의안은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삭제해서, 검찰 송치 전에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기로 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안이 나온 것이 없고 양측 의견이 오가는 상태여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영장청구권은 검사가 독점하도록 현행 헌법에 명시된 만큼 개헌 전까지는 검사가 갖되,수사에 필요한 영장신청을 검사가 기각하면 경찰이 고등검찰청 아래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경찰도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이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 자체가 워낙 민감하고 언론과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이어서 정확하고 빨리 밝혀 내놓는 것이 경찰의 할 일"이라고 했다. 또 "(경찰 수사와 관련) 처음에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언론 대응이 미숙했던 면이 있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하기 위해 나름대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 검찰을 통하지 않고 바로 수사를 마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경제·금융범죄에 한정됐던 청와대 안과 달리 공직자 비리와 선거 범죄 수사까지 검찰이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제주자치경찰이 1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말도 있었다"며 "자치경찰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도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제주도에서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도 있다"고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이번 합의는 법무부와 행안부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검찰과 경찰은 한 달 동안 내부의 여론을 듣고 청와대에 전달하게 된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이미 경찰에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을 주는데 반대를 분명히했고, 경찰 내부도 조정안이 검찰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는 "내년에 서울, 세종, 제주를 포함한 5곳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업무 영역을 넓히고 하나의 모델이 되도록 시범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 개정 절차도 남아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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