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법령 정비해 체납처분 등 강화/ 경유차 감소세 지난해 10%p 줄어

사진 포털 인용

[뉴스프리존=강성덕 기자]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저조해지자,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일치시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부담금 1조 1455억원을 부과했지만 4627억원만 걷어들여 징수율이 40.3%에 그쳤다. 이는 일반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다른 기간을 설정해 따로 징수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이번에 통과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담금을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일치시키고 자동차의 이전이나 말소시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부담금을 연체시키는 경우에 대비해 연대납부의무 등의 규정을 마련해 강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담금의 납부편의를 도모한다며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기간애 맞춰 1월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했고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청산하는 법인회사 등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간 지자체에서 부담금의 납부이행 여부를 확인할 법적근거가 없어 채권이 소멸되거나 양도자와 양수자 간 분쟁의 소지가 되곤 했다.

한편 미세먼지 주범으로 불리는 500만대에 이르는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부담금 규모도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 추세이던 경유차는 2013년을 기점으로 소폭으로 줄었다. '13년 1조 2660억원이던 최고조를 보이던 부과금은 '14년 1조 2885억원에서 '16년에는 1조 2366억원으로 전년보다 4.1%p 줄었다. 지난해는 1조 1455억원으로 10.1%p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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