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김주하 앵커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강 모 씨의 내연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는 김 씨가 위자료 1억 원을 달라며 남편의 외도 내연녀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씨는 강 씨와 공동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3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강 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김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이 함께김 씨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김주하와 남편 강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 모씨가 강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김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김씨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여러 경위를 고려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앞서 김주하는 “강 씨와 A씨가 2013년 초부터 내연의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으며 2013년 7월부터 홍콩에 머무르면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자주 출국한 점 등을 볼 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강씨가 ‘4개월 동안 사랑을 나누었는데 벌써 평생 같이 살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e메일을 A씨에게 보낸 점도 외도의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책임을 물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3년 남편의 외도와 결혼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이혼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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