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대통령(검찰 조사후 귀가중인 모습)

[뉴스프리존=이규진 기자]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두번째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오후 2시 1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상 혐의를 모두 부인한 상황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조서를 비롯한 각종 증거를 재판에 쓰는 데 동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인부서를 냈다. 인부서는 증거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대한 의견서를 뜻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 채택 여부, 혐의별 서류 증거 조사 일정 등을 정리할 예정으로, 금일 재판에서 대략적인 심리 계획을 세울 전망이다. 변호인단은 인부서에서 "모든 증거를 동의하고 입증 취지를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 증거 자체는 인정하되, 이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 자료로 삼겠다는 취지다.

정식 재판이 아닌 준비기일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는 이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피고인이 검찰 증거를 모두 동의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며 "검찰 증거에 동의했을 때와 증인들을 모두 법정에 불렀을 때의 유불리를 따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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