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울원전 1호기 구 증기발생기 교체(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블로그)

[뉴스프리존,=임원식기자] 핵발전소의 마지막 보루는 안전이다.

국민의 생명과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지켜야할 정부가 안전을 묵살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범죄행위다?

대형 핵폐기물과 관련하여 한수원의 답변요지는 교체한 증기발생기와 원자로 헤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해당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각 원자력 본부내에 구)증기발생기를 임시저장고와 종합정비 공작건물 등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으며,

대형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개발후 처분할 예정이다“ 라고 답변하여 안전을 중요시 하는 현,정부와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답변이다.

핵 방사능 누출이 계속 되고있는 대형 핵폐기물인 증기발생기를 전국 원자력 발전소내의 4개 지역에 원자로 헤드 3대와 증기발생기 12대를 각각원전에 보관중이며 고리원전 1호기는 1998년 9월에 교체하여 20년째 불법 보관하고 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때 중.저준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 유치 주민투표를 거처 핵폐기물을 처리한 선례를 거울삼아 대형핵폐기물 특별법을 제정하여 조속히 처리 하여야할 것이다.

불법보관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국회,원자력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과 해당 지방정부는 안전과 관련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방사능 누출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특히 안전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형 핵폐기물의 처리기술을 확보하고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지역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처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한울 3,4호기의 증기발생기 교체이후 부실 문제가 발생하여 교체 기술자로 참여한 진정인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3회 진정을 하였고 한국수력원자력에 3회에 걸처 진정을 제기 하였으나 조직적으로 묵살 하였으며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에도 잘못을 은폐 할려고 하는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전국 핵발전소 주변지역의 방사능 누출로 인한 갑상선암의 발병과 관련하여 인근지역 암환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사건이 소송중에 있어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정부는 긴급히 대형핵폐기물(증기발생기,원자로헤드) 처리 법률을 제정하여 주민동의를 받아 안전한곳에 처리하여야 하며,

한울 3,4호기 증기발생기 부실교체로 인하여 냉각수가 누출되는 중대사고가 일어날수 있으므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여 핵발전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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