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영상캡처

[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국정농단' 사건의 실마리가 된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씨가 대법원 확정 선고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최 씨는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유라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릇된 특혜의식으로 많은 사람이 원칙과 규칙을 어기고 정의를 저버리도록 만들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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