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물관리업>음식점>주유소>마트 순

사진 포털 인용

[뉴스프리존=강성덕 기자] 편의점 등 5대 취약업종의 70.4%가 최저임금 미지급의 사각지대로 드러났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주유소, 아파트·건물관리업 등 5대 근로기준법 위반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중 7개의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더민주 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올 1월부터 3개월간 5대 취약업종 50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 3,80개(70.4%) 업체에서 위반이 적발됐다.

점검결과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명시를 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 규정을 위반한 사업체가 전체의 45.2%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이 23.1%, 취업규칙 위반이 15.5%로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체도 386개(7.6%) 업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아파트·건물관리업이 80.9%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 75.6%, 주유소 71%, 슈퍼마켓 70.9%, 편의점 61.4% 순으로 나타났다. 점검에 나선 사업장 10곳 중 2~4곳의 사업장만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준수했으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4곳 중 1곳에 달했다. 이로 인해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5838명에 밀린 임금만 20억 6000만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체의 30.7%에 이르는 셈이다.

신 의원은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상습 위반 사업자는 법대로 처벌해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상시적 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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