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자로 사임한 거제 A지역 A상인회장이 투표 참석
[뉴스프리존=안강민 기자] 거제 A지역 A상인회장이 지난 3월 15일 자로 사임한 상태에서 지난 3월 23일 경남상인연합회 회장 선거 관련 공고됐다. 지난 4월 11일 치러진 경남 상인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거제 A지역 A상인회장이 직접 투표를 해 논란이 일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A지역 상인회 회원인 B 씨는 14일 본 보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A상인회장이 지난 3월 15일 자로 시의원으로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며 "A지역 상인회가 사단법인이라서 겸직을 못하기 때문에 사임했다" 고 말했다.
이어 B 씨는 A상인회장의 경남 상인연합회 회장 선거 투표와 관련 "총회 시 본인이 스스로 회장직을 사임했다"며 "그러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고 지적했다.
또 경남 상인연합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 J위원장은 "선관위에서는 내부적으로 상세한 내용까지는 확인 못한다"며 "A지역 상인회에 선거 공고문을 보냈지만 변경된 내용의 회신이 없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J위원장은 "선거 관련 선거 공고문을 각 상인회 사무실로 보냈다. 그리고 선거 공고문을 보냈으니 회신이 올 것이라 믿었다"며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 고 호소했다.
아울러 경남 상인연합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 P위원은 "각 상인회에 선거 공고문을 보냈다"며 "각 상인회의 회장이 변경된 내용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고 주장했다.
또한 P위원은 "그렇게 선거 공고문이 나갔지만 다른 지역 상인회에서는 회장이 변경된 서류가 들어왔지만, 거제 A지역 상인회는 회장이 변경되었다는 서류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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