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과천지원위원회 등 범정부지원대책 규정

[뉴스프리존 = 강대옥 선임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과천시민을 위한「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천시는 1978년 행정신도시건설계획에 따라 건설된 서울 배후의 계획도시로서 중앙부처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는 행정도시로 건설되었다.

그러나 6년 전에 과천청사에 입주하고 있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과천상권이 붕괴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는 과학기술정통부까지 세종시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대안없는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시장이 삭발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과천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천시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과천시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연수시설의 신설과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천시 지원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신 의원은 “전체 면적의 85%가 그린벨트인 과천시는 지난 40년 동안 과천청사에 의존하여 살아왔다.”며 "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상권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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