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상경찰서 / 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강성권 전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의 폭행사건에 대해 피해 여직원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며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강성권 전 예비후보의 폭행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려 할 때 필요한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직원 A모씨는 사건 당일 성폭행 피해를 언급하며 해바라기 센터로 갔으나 이후 돌연 진술을 거부했다.

이후 지난 9일 A씨는 강 전 예비후보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또 사생활침해 및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려면 범행일시와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가해자가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 없이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성권 전 예비후보는 경찰에 A씨를 폭행한 사실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강 전 예비후보에 대해 처벌의사가 없다는 합의서를 제출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범죄사실 입증을 검토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부족하다 판단해 내사종결한 뒤 폭행사건과 합해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강성권 전 예비후보 폭행사건은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55분경 사상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 술집에서 강 전 예비후보가 캠프 여직원 A씨를 폭행한 일이다.

당시 강 전 예비후보가 A씨의 성격이 나쁘다고 지적하자 A씨도 맞받아쳐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후 강씨가 만취상태에서 A씨의 뺨을 때려 경찰에 체포됐다. 바로 다음 날에는 사상구청장 예비후보 자격도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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