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금정경찰서 / 사진=부산 금정경찰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골재 채취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음에도 골재채취사업에 투자하면 부분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2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모(69)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지인에게 소개받은 B모(55)씨 등 2명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총 2억 4000만원가량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에게 “경기도 여주시청에 200만㎥에 달하는 150억원 규모의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했는데 투자 시 골재채취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실제 골재 채취허가를 받을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허가신청 접수증을 이용해 이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A씨는 평소 정치인이나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그쪽 사람들 잘 아니 무조건 허가 나온다”고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투자사기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구속됐다가 8개월 전에 출소한 뒤 또다시 투자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전화를 해지하고 잠적했다.

경찰은 해지번호 통화분석을 통해 A씨의 은신처를 확인, 서울 강서구 공항동 원룸촌 인근에서 발견해 도주하려는 A씨를 붙잡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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