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적다는 이유로 86%가 실내공기질법 제외돼

사진 포털 인용

[뉴스프리존=강성덕 기자]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온종일 생활하는 어린이집 상당수가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실내공기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3만 9640개 어린이집 중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 전체의 약 14%인 553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현재 전국의 종류별(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은 총 3만 9640곳으로, 이 중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연면적 430㎡ 이상, 가정·협동 어린이집 제외)이 되는 곳은 약 14%인 553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어린이집의 86%에 달하는 3만 4104곳이 법 적용대상에서 빠진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6088개 어린이집 중 12.6%인 772곳만이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고, 경기 11.1%(1308/1만1728), 인천 14.1%(305/2159) 등이었다.

이처럼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제외된 이유는 환경부가 이 법의 적용대상을 시행령 제2조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 것. 전체의 48.5%를 차지하는 1만 9245곳의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그리고 37.4%에 달하는 1만 4826곳의 연면적 430㎡ 미만인 각종 어린이집이 누락된 결과다.

신창현 의원(민주 의왕·과천)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을 430㎡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 규정이다"며 "시설의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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