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롯데의 진정성있는 조치와 공정위의 엄정한 판단 촉구”

-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자영업자위원회· 롯데갑질신고센터(1544-3182) 개소

[뉴스프리존=강대옥 선임기자] 재벌기업의 갑질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의 다수 계열사가 협력업체들에 대해 상식 이하의 갑질을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추혜선)는 17일 롯데로부터 당한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 대표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갑질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정의당 내에 롯데갑질신고센터(1544-3182)를 개소하고 더 많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받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 소속 업체들은 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상사 납품업체, 롯데건설 하청업체,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등이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롯데는 수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횡포를 이어 왔다. 원가 이하의 납품 요구, 물류비·인건비 떠넘기기는 물론 납품업체 몰래 과다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떼가는가 하면 중소기업에 합작회사 설립을 제안했다가 슬그머니 설립 비용을 떠넘기기도 했다고 한다. 백화점에 입점해 있던 매장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강제 철수시키고 매장의 금고를 강제로 열어 돈을 갈취해가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다.

이들은 갑질에 대해 피해 업체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롯데 측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롯데마트에 육류를 납품했던 (주)신화의 윤형철 대표는 “롯데 측에서는 동반성장팀 직원이 만나 회유하더니 거액을 들여 대형로펌 2곳에 사건을 맡겨 공정위 절차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모스크바지점에 레스토랑 매장을 운영했던 아리아의 류근보 대표는 “롯데백화점의 횡포를 알리는 1인시위를 하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며 “검찰에서는 주장한 사실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롯데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은 롯데건설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현대제철 공사를 했던 아하엠텍의 안동권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들은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으로 갔을 때 발생했다. 아하엠텍 안동권 대표는 “대형로펌 중에 유일하게 수임해줬던 김앤장은 롯데 ‘형제의 난’ 사건에서 형제 중 한 쪽의 사건을 수임하더니 아하엠텍 사건 수임 변호사를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해임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공정위 조사관의 보고서에서는 ‘113억원의 미납대금을 지급할 것, 롯데건설에 과징금 32억원과 벌점 3점 부과’ 등의 처분 내용을 명시했다가 최종 심결에서 대부분 무혐의 또는 경고 처분으로 뒤바뀐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최종 심결 전에 롯데 직원 중 한 사람이 안 대표에게 “롯데와 공정위 간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합의가 끝났다”고 연락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안 대표의 주장이다.

추혜선 의원은 “촛불로 정권을 바꿨지만, 일터와 골목까지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롯데를 비롯한 재벌기업들의 갑질을 가장 큰 적폐로 규정해 청산해야 한다”면서 “정의당에 롯데갑질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하고 피해 사례들을 접수받아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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