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동단속으로 9명 적발…위법행위자 강력 처벌

임산물 불법채취 중앙기동단속 모습(사진=북부지방산림청)

[뉴스프리존,원주=김영준기자]산림청이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산림피해 차단에 앞장서고 산림청은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자 9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국 단위로 산행을 계획 후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두릅, 취나물, 당귀, 잔대 등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고 무단 입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산림사범수사팀은 지난달 23일부터 지금까지 관할 지역 위법행위자 68명을 적발했다. 이 중 9명은 입건·조사 중이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59명에게는 과태료 530만원을 부과했다.

산림 내 임산물 채취 시에는 반드시 산주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산행 전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모집산행을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사전단속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19~22일 징검다리 휴일에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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