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집중호우 당시 부산시 서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옹벽이 붕괴해 도로가 유실되는 사고가 생겼다. 경찰 조사결과 건설사가 사전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부산 서부경찰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지난해 9월 부산에 폭우가 내렸을 때 두 차례 발생한 부산시 서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설사 관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건설사 현장소장 A모(48)씨, 토목과장 B모(44)씨, 감리단장 C모(6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재개발사업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시 공사장 주변 노후 우수관에 대한 위험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옹벽(흙막이 벽) 시공시 유실 우려가 큰 붕적토 지반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붕괴 사고 당시 현장은 왕복 2차선 산복도로가 유실돼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 바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옹벽붕괴원인을 조사한 대한토목학회는 투수성(물이 토양을 쉽게 통과하는 정도)이 높은 붕적층이 설계시 추정보다 깊으며 강우로 노후 하수관이 파손돼 토사유실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은 건설사 계획서상 지질조사 자료와 다른 실제 토질 상태에 대한 조치 불이행과 공사현장 주변 우수관로 파악 누락으로 인한 안전관리 공백을 확인했다.

경찰은 건설 관계자가 현장 밖 지질 상태를 예측하지 못했고 공사 현장의 지반조사 결과만으로 공사 진행, 노후 우수관로 확인조차 안 한 것을 붕괴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부산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비탈면이 있는 공사현장 주변 등 안전확보가 필요한 곳에 조사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법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비탈면 인근 공사현장에 대해 유사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 요청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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