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상경찰서 / 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한 택배 사무실에서 발송인 주소지가 없고 실명이 기재돼있지 않은 수상한 택배상자가 발견돼 경찰 조사결과 보이스피싱 송금용 대포통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택배 수령인인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모(36)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 13개를 전달받은 뒤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2500만원 상당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상경찰서는 최근 기장군의 한 택배 사무실에서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택배상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택배는 수령인이 실명이 아닌 ‘김실장’으로만 기재돼 있고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택배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해당 택배를 인수해가자 협조를 구해 목적지까지 동행, 해운대구 재송동 자택 앞에서 택배를 수령하는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초 ‘인터넷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피해금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의 2%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거지에서 대포카드 9장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93만원을 압수했다”며 “A씨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B모(51)씨 등 10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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