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지난달 말에 광주에서 일어난 집단 폭행 사건의 피해자의 눈 안쪽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 미수죄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서 법리 검토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 A씨(31)측 변호인 김경은 변호사는 21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A씨의 눈 수술을 담당한 대학병원 의사로부터 'A씨 눈 안쪽 깊은 곳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남아 있어 이를 제거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사진: 폭행 당한 A씨 모습(왼쪽), A씨가 폭행 당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사진=페이스북 캡처

김 변호사에 따르면 나뭇가지는 최대 3~4㎝ 크기다. 또 작은 파편이 여러 개 발견됐다. 정확한 파편 갯수는 파악 안된 상태다.

그는 "가해자인 B씨(31)가 기다란 나뭇가지로 A씨 눈을 찔렀다. 그 충격으로 파편이 A씨 눈 안쪽에 남았다"며 "B씨는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를 이용해 A씨를 찔러 사실상 실명상태에 빠지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살인의 결과가 발생될 것을 인식했거나 예견했음에도 나뭇가지로 A씨 눈을 찔렀다"며 "B씨를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병원 소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광주 집단폭행'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1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했다.B씨 일행이 인근 녹지에서 A씨를 무차별 폭행해 A씨는 실명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B씨 일행 9명 중 5명을 구속했고 지난 9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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