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위반하면 과태료 등 처분받도록

사진 포털 인용

[뉴스프리존=강성덕기자]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할 경우 배달앱과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관계당국의 신고 의무화가 추진된다.

최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시켜먹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배달음식에서 이물질 등을 발견할 경우 그동안 배달앱과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보상하는 등 해결해 왔다. 이 경우 배달앱 영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나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달앱 업체는 판매된 식품에서 문제 신고를 받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1일 배달앱을 ‘식품 통신판매중계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제공한 식품에서 이물발견 등사고발생시 식약처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