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위반하면 과태료 등 처분받도록
[뉴스프리존=강성덕기자]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할 경우 배달앱과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관계당국의 신고 의무화가 추진된다.
최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시켜먹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배달음식에서 이물질 등을 발견할 경우 그동안 배달앱과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보상하는 등 해결해 왔다. 이 경우 배달앱 영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나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달앱 업체는 판매된 식품에서 문제 신고를 받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1일 배달앱을 ‘식품 통신판매중계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제공한 식품에서 이물발견 등사고발생시 식약처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성덕 기자
ecowrite@hanmail.net
SNS 기사보내기
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