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면 도화리 D업체 특혜 의혹

수년째 농지에 적치되 있는 순환골재 모습.(사진=김병호 선임기자)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D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순환골재 수 만 톤을 수년째 허가되지 않는 곳에 적치해 놓고 있어 도시미화과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곳은 농지(과수원)로 제천시로부터 ‘강제이행부담금’을 징구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그 부분은 ‘농지법 위반’으로 납부하는 것이지 환경법과는 무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순환골재는 목적 없이 다른 장소 이동이 안 되며, 복토용이나 보조기층재등으로 사용했을 경우 재활용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제 3의 장소로 옮겼을 경우 ‘방치’로 본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힌바 있다.

송학면 도화리 D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순환골재적치는 사실상 제천시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반면, 농지법 위반일 경우 ‘행정대집행’등을 통해 시정 되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천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D업체 측은 전화통화에서 “그렇지 않아도 시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 있으며 일부 옮기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행여부는 오리무중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