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 서버를 둔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 개요 / 표=부산지방경찰청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국내 웹사이트 방문자 수 전체 13위의 거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해외 도피한 2명의 사이트 관계자를 지명수배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 위반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프로그래머 A모(43)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B모씨와 C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캄보디아로 달아난 사이트 관계자 D모씨와 E모씨 2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경 허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에 서버를 둔 해외 사이트를 만들어 국내 웹툰 9만여편을 올리고 불법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총 9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단속된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는 월평균 3500만명, 일평균 116만명이 접속하는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포 사이트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수사에 들어가 이달 운영자 A씨를 검거하고 해외 서버 일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운영자 A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2년 전 허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인천의 오피스텔에서 자체 테스트서버와 컴퓨터 등을 마련하고 미국 서버와 도메인을 둔 불법 웹툰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지난해 6월경부터 사이트가 유명세를 타자 불법도박사이트 등에 배너광고 명목으로 개당 매월 200만원을 받기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직전인 이달에는 도박사이트 40곳에서 광고를 받으며 배너 가격이 개당 1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사이트가 유명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 불법 웹툰 유포사이트 ‘밤토끼’ 운영진 범행 개요 / 표=부산지방경찰청

A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수시로 바꾸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메신저를 이용, 광고료는 가상화폐를 통해 지급받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선제 단속대상이 되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 타 불법사이트에서 1차적으로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사이트가 커지자 혼자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부터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캄보디아에 있는 D씨와 E씨를 동업자로 영입했으나 그해 12월 수익금 문제로 동업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와 C씨를 종업원으로 새로 뽑아 웹툰 모니터링 및 업로드, 서버관리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웹툰 업계에서는 A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해 24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웹툰시장 규모는 7240억원대다.

대표 웹툰 업체인 네이버와 다음, 탑툰, 레진, 투믹스 등에서도 고소장을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적극적인 수사 의뢰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이트를 완전 폐쇄하고 동종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에 대해 추가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네이버와 경찰은 ‘저작권 준수 홍보 및 경고’를 위해 웹툰 페이지 첫 화면에 저작권에 대한 웹툰을 제작, 게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 유포할 시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이를 받아 시청하는 이용자들도 복제권을 침해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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