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응방안 문건에 기업은행 경영참여 지분 전환 및 이사 선임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현실로 드러나

[뉴스프리존=강대옥 선임기자] 기재부가 최근 ‘케이티앤지 대응’ 문건과 관련해 단순한 경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실제 기재부의 문건에는 단순한 동향파악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작성되어 있으며 문서에 작성된 대로 실제 기업은행을 통한 사장 선임 개입에 나선 것이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위 문건이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작성되었으며 김동연 부총리에게 보고되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 문서제출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해당 문서를 1월경 무단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원실이 별도 경로로 입수한 기재부의 ‘KT&G 관련 동향보고’ 자료에서는 현 백복인 사장 및 이사진 임기만료(‘18.3월)에 따른 후임 사장 선임과 관련한 동향뿐만 아니라 대응방안도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서는 ‘동향 전망’에 현재 사장의 연임선언 및 공모절차 없이 재신임 결정 전망이 우세하며, 현 사외이사 6인들이 백사장 인사들로 구성되어 사추위에서 현 사장을 재신임 및 단독후보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문건에서는 ‘대응방안’이라는 제목하에 현실적으로 정부가 사장 선임과정 개입은 불가능하지만, 기업은행의 7.8% 지분을 통해 사추위 운영요구,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대행사(ISS) 등을 통한 우호세력을 확보해 외부인사 CEO영입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뿐만 아니라 문건에서는 정관상 이사회 이사는 총 10명까지 선임이 가능하나 현재 총 8명인만큼 사회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KT&G측에 정관상 추가선임이 가능한 이사 2인을 충원할 것을 요구해 사외이사 추천을 위한 주주제안권을 행사,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위한 집중투표제 실시 요청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작성되어 있다.

또한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재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은 1월이며, 문건에 작성된 대응방안대로 기업은행은 2월 2일 KT&G 지분의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하고 오철호 숭실대 교수와 황덕희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부의장은 “KT&G는 민간기업으로 정부의 경영권 개입은 불가능한데도 기업은행을 통해 사장선입에 개입한 구체적인 물증이 드러났다”며 “기재부의 해당 문건 작성과 파기를 누가 지시했는지, 청와대측의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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