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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지난 8일 구인회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 등 대학교수 96명이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모임을 이끈 구 교수를 지난 18일 만났다.

-낙태죄 폐지 목소리가 높다.
“폐지가 여성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 낙태가 합법화되면 남성이 더 무책임해질 수 있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남성이 ‘낙태하라’고 강요할 수 있다. 현행 법은 강간·임신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는 등 피치 못할 사유에 의한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여성들이 ‘내 몸은 내가 결정한다(MY BODY MY CHOICE)’라는 슬로건으로 시위를 한다.
“내 몸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건 맞다. 하지만 태아는 내 몸이 아니다. 그 생명을 결정하는게 여성의 권리인가. 일시적으로 어머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지만 독립적인 개체다. 더구나 아기가 왜 생기나. 사랑하는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해서 생기지 않나. 자기가 원해서 한 행동이라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다. ”

-목숨을 걸고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양육 책임은 물론이고 낙태 책임도 남녀 공동으로 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불법 낙태가 훨씬 줄 것이다.”

-‘사회ㆍ경제적인 사유’가 있으면 낙태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다.
“만약 그런 이유로 낙태를 택할 수밖에 없다면 국가가 원인을 제거해줘야한다. 남성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낙태죄 폐지로 해결하는건 모든 책임을 아무 죄 없는 태아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태아가 언제부터 인간으로 보나.
 "수정 순간부터 인간으로 성숙해 나간다. 연속적으로 봐야 한다. 특정 시점을 두고 ‘이때부터 인간’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태아가 아무리 보이지 않는 존재라도 인간에 준하는 권리를 줘야 하는 것 아닐까.”

-강간에 의한 임신도 아이를 낳아야 하나.
“그렇다. 나는 윤리학자이니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강간에 의한 임신은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윤리적으로 따지면 옳은 일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면 아이와 엄마가 행복할까.
“불행할 거라고 예단해서는 안된다.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삶을 살 것이라 예정된 사람이 따로 있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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