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1곳 시설 행정대집행…건축법 위반

모란시장 00축산 불법 도축시설 행정대집행 중 / 사진=성남시

[뉴스프리존,성남=김용환 기자] 성남시는 25일, 모란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살아 있는 개 도축 시설' 1곳을 건축법 위반에 근거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수원지방법원 행정5부 법원이 모란시장의 A축산 업주가 성남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건을 지난 17일 기각한데 따른 후속 절차다.

성남시는 이날 오전 10시 중원구 공무원 등 43명을 동원해 ‘00축산’이 근린생활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설치 운영한 35㎡의 가설건축물(몽골 천막)과 도축시설 58.24㎡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했다.

건축법을 위반한 채 가설건축물 안에 설치한 탕지·탈모·잔모처리 시설 등 도축 작업 시설을 거둬내 원상 복구했다.

이로써 모란시장의 개 도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모란시장 내 개고기 취급 업소는 1960년대 시장 형성과 함께 들어서기 시작해 2001년 54곳이 살아있는 개를 진열·도축해 판매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해져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해까지 영업한 22곳 개고기 취급 업소에서 거래된 식용견은 한 해 평균 8만 마리다.

그동안 개 도살과 소음·악취 등으로 지역주민들 민원과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끊이질 않았다.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는 2016년 12월 도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모란시장 환경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후 21곳 업체가 개 전시 시설과 도축 시설을 자진 철거했다.

현재 일반 음식점 3곳, 육류 도·소매업소 1곳, 건강원 등으로 영업 중이다.

시는 업종 전환 업소에 비 가림 시설, 옥외영업 허용, 업종 전환 자금 알선, 경영 컨설팅을 지원했다.

00축산은 성남시의 모란가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맞서 법정 다툼을 벌이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용도 변경한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 집행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모란가축시장 내에서 살아있는 개 도축시설은 모두 없어졌지만, 개고기는 건강원을 통해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성남시는 개고기 유통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업소의 업종 전환을 지속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정구 태평동 일원 성남도시계획시설(밀리언근린공원) 부지 내에서 개 사육장과 도살장을 운영하는 도축업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도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문제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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