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판사는 조사도 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낸 사람을 처벌할려고?

24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앞에서 원린수교수가 1인시위를 하고있다

[뉴스프리존,사회=임원식기자]2018년 5월 24일 11시 15분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사법NGO 활동가 원린수 교수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제 3회 공판이 열렸다.

이에 앞서 당일 8시 30분 부터 재판전 까지 원린수 교수는 인천지방법원 정문앞에서 살인범 빼준 범죄판사들을 법정에 세워달라고 1인 시위를 벌렸다.

원교수는 제 2회 공판에서 “일반 시민이 판사들의 살인범 빼 준 범죄를 밝혀 낸 것은 정의로운 장당행위이며, ‘정당행위’는 형법 제 20조에서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행위의 입증을 위해 살인범을 빼 돌린 판 검사 1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재판장(박영기 판사)는 3월14일 제 3회공판에서 판검사들에대한 증인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결정을 미뤘다.

그런데 3월14일 공판은 무기한 연기되고 이후 재판부가 5단독에서 6단독으로 바뀌었고 5월 24일 3회 공판이 열린 것이다.

이날 공판 법정에는 전 가톨릭대 총장 오경환신부를 바롯해 원 교수의 지지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고 재판장과 원 교수는 재판과정의 녹음과 속기에 대해 설전을 벌렸다.

원 교수는 공판과정을 속기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으며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에는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한 반면 재판장은 ‘녹음물을 조서의 일부로 하고 속기 대신 재판부가 요약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규칙을 들며 요약서 작성을 동의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원 교수는 지난 1회 공판에서도 속기 대신 요약서로 대신했는데 요약서에는 자신이 진술한 팩트들이 모두 빠져 있었고 변호인의 진술은 아에 기재도 되지 않아 ‘법관기피’까지 했었다며 속기해 줄 것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속기사가 나와 있지만 “지금부터는 팩트를 빼지 않을 테니 재판부의 요약서 작성에 동의해 달라” 했고 원 교수는 “작성한 조서를 본 뒤 결정하겠다”며 할 발 물러섰다.

그리고 판검사들에 대한 증인신청에 대하여는 검찰 측 증인조사가 완료된 뒤 결정하겠다며 결정을 미뤘고 다음 공판은 7월10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원 교수는 2009.10. 전남 지역에서 발생했던 대학생의 사망 사건의 실체를 밝혀낸 바 있다. 원 교수는 대학생 사망 사건이 살인범들의 청탁을 받은 판사들이 공군 중사 등 8명의 살인범죄를 감쳐주고 엉뚱한 사람의 우발적인 단순사건으로 조작 처리한 증거를 찾아내 판검사 12명과 경찰들을 대검 감찰부에 2011.02. 고발했다.

고발사건은 피고발인인 판검사들은 조사도 하지 않고 “혐의 없음”으로 각하처리 됐다. 그러나 원 교수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난 2014년 인천지검의 지시를 받은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원 교수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6개월간 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서 혐의점이 없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3년이 지나 원 교수에 대한 조사도 없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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