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상주, 실명제 등 위반 시 300만원 벌금

사진 포털 인용

[뉴스프리존=강성덕 기자] 앞으로 학교나 재건축 사업장 등 석면해체·제거가 이뤄지는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가 깐깐해 진다.

환경부는 28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과 올해 5월 21일과 29일에 각각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감리인의 전문성 부족, 공사현장 이탈 등 감리 소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바뀌는 주요내용은 석면해체·제거 감리인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작업 완료시 잔재물 조사, 감리원의 현장 상주여부 확인 등 감리인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안내판‘에 석면해체·제거업자 정보와 함께 감리인 정보도 게시해 작업장 인근 주민들이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법정교육(35시간)만 이수하면 감리원 역량에 대한 확인 없이 감리원 자격을 부여했으나, 7월부터는 교육 이후 수료시험을 합격한 사람만 감리원이 될 수 있다.

환경부는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역량강화를 위해 전국 약 3700명의 감리원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감리요령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석면공사 특성에 맞는 감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학교 석면해체작업 감리 안내서’를 별도로 마련해 배포하는 한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도 올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학교 석면공사 관리강화를 위해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 중에 있으며, 올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