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교통위반 공익신고 접수 현황 / 자료=부산지방경찰청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지역의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로 조사됐다. 특히 5년 전에 비해 신고 건수가 무려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가 지난 2013년 2만 2000여건에서 지난해 9만 6000여건으로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부산경찰에 따르면 최근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차량용 블랙박스로 찍어 신고하는 건수가 크게 늘었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대부분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을 통해 접수되고 있다. 또 일부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 접수하는 사례도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지난 2014년 이후 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가 보편화되며 공익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벌인 법규 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2배 정도 가중 처벌된다”며 “이 구간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예외규정이 적용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경찰관이나 무인단속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손쉽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빈도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 해도 공익 신고를 통해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경찰은 “공익신고가 늘며 시민들의 운전습관이 개선되고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높아졌다”고 이번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부산경찰은 부산 교통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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