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온라인뉴스팀]네이버(주)(대표이사 김상헌)가 국내 최초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한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Privacy Enhancement Reward, 이하 PER제도)를 공식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PER 제도는 네이버가 이용자의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보다 향상된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수립한 제도이다.

네이버는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법.제도 준수 미흡 사항 ▲서비스 운영 및 기능 개선 방안 ▲프라이버시 측면의 필요 서비스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보 받아 적합성, 현실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주요 결과를 네이버 서비스에 반영한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 선정된 경우 현물 보상 등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보안 영역의 기술적 취약점 제보에 대해 포상하는 ‘버그 바운티(Bug Bounty)’를 실시해왔다. 이를 프라이버시 보호 분야까지 착안해 PER 제도를 도입했다고 네이버측은 설명했다.

네이버 이진규 개인정보보호팀장은 “PER제도는 네이버와 이용자가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확보 및 프라이버시 수준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이버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이용자 종합 소통 채널인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 개편을 통해 2015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하고, 2015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업데이트했다.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는 일년 간 개인정보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를 소개하고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주요 활동을 이용자가 언제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PDF형태로 담아 2012년부터 매년 1월 공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리포트에는 네이버가 기울인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들이 포함됐다. ▲네이버 메일 보안접속(SSL) 기본적용 및 ‘네이버 클라우드’ 파일 암호화 등 서비스 보안기능 강화 ▲통신비밀보호업무 투명성 강화사례 ▲국내 스타트업 지원 사례 등 구체적 활동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2015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는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수사기관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안에 대한 통계를 공개했고, 이용자가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업무에 대한 보충 자료를 추가했다. 오는 2월에는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에 관한 절차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종합적인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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