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법원행정처가 5일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주요 파일 98개를 공개했다.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추가로 공개한 문건, 안 처장은 부분 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 “크게 보면 이 410개의 파일은 감사의 과정에서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얻은 파일로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일선 판사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주요 파일 중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특히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과 재판부 배당방안 문건은 공개 전 부터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 재판 홍보 효과를 위해 사무분담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날 공개한 문건에는 특별조사단 문건에서는 따로 인용되지 않았던 ‘(150915)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관련(3)’(인사모보고-3), ‘(170116)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경과’, ‘ (160314)판사회의 순기능 제고방안 (운영 측면 검토)’이 포함됐다. 특조단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 보고서는 따로 인용하지 않았다.

또 'BH 민주적 정상성 부여 방안' 문건은 상고심 판사를 임명할 때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하면서도 외견적으로는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50905)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131101)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관련 보고’, ‘(140505)세월호 사건의 적정 관할 법원 및 담당재판부 검토’ ‘(150803)VIP보고서’, ‘(150930)문제 법관에 대한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 등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5개 문서들도 공개됐다. 이와 함께 특조단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의 파일도 비실명화한 상태에서 공개됐다.

아울러 공개된 문건에는 상고법원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대법관 증원'은 민변 등 진보세력이 대법원 입성을 노리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VIP 보고서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처장은 “이번에 공개되는 98개의 파일 외에 앞으로도 410개의 파일 중 공개의 필요성에 관해 좋은 의견이 제시되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공개 범위는 더 넓어질 수도 있겠다”며 추가공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수사를 통한 소장 판사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핵심 의혹문건이 공개되면서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된 일선 판사들의 조직적 행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낮 2시부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들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는다.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행정처 판사들과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기구이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외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직접 사법발전위 간담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와 각급 판사회의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사건에 대한 형사 조치를 결론 내릴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