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훼손했다"며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민변과 참여연대는 촉구했다. 촛불계승연대 소속 시민운동가 약 10여명은 7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헌법가치 훼손 관련자들을 수사의뢰함은 물론 사법독립방안을 제안하고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개최한 후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국민적 법 상식 등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다수 비밀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질서와 헌법정신 등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민주적 범죄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셀프 조사는 이처럼 "중대한 반민주적 범죄사건인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요식행위로 의심받고 있다. 국민이 명령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주의가 의존하는 사법독립을 지키고 더 이상 국민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치주의를 완성해 나가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반민주적 행위자를 엄벌함은 물론 각종 재발방지책을 수립해라!"고 요구했다.

만약에 "이러한 중대범죄를 강제로 수사할 수 없고, 엄벌할 수 없다면, 신체자유 등 각종 기본권마저 차례차례 파괴될 것이다. 해결책을 찾아낼 수 없기에 결국 각종 악법이 양산되거나 나쁜 판례로 굳어져 법치주의는 허울만 존재하게 될 것이고, 특히 이에 호소하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에 이러한 사법농단이 재발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는 사법독립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가치 훼손행위자 처벌 등 소급입법허용, 대법원구성 다양성제고,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국민선출, 자유재량주의 폐지, 법관 월권과 부당한 판결 감시제도 및 국민 참심제도 등 도입, 재판 헌법소원제도 보장, 헌법가치훼손 행위자처벌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하고 요구했다. 또, 필요하다면, "현행헌법에 있는 흠결을 고쳐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는 여는 말씀에서 “일찍이 고 함석헌 선생께서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말씀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했다. 저는 ‘분노하는 주권자라야 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취임한 이후부터 퇴임할 때까지 정보기관, 첩보기관처럼 410개에 달하는 비밀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해 왔음이 드러났다. 그 내용에 접하고 경악과 분노 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이런 범죄자를 응징하는 행동에 돌입하지 않는다면, 국가주인으로 대접받고, 주권자로 우뚝 설 수 없다. 재판을 기획하고 권유할 정도로 헌법을 훼손한 비민주적인 사법부 수장은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다. 양승태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악명을 떨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위선자가 아닐 수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진행사회를 맡은 정의연대 민생인권국장 이민석 변호사는 경과보고에서 "현행법상 양승태 법버러지와 그 수하 등 관련자를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헌법을 개정하고 소급입법을 제정해서라도 양승태 일당을 처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몇 차례 소급입법을 허용했던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장석 무궁화 클럽 회장은 "대법원이 3차례에 걸처 긴 시간 동안 셀프 조사했음에도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은 검경수사가 지키는 기본상식인 제척사유마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에라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촛불계승연대는 국민개헌, 비핵평화, 적폐청산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활동하는 연대단체로서 개혁연대민생행동(대표 송운학), 글로벌에코넷(대표 김선홍), 무궁화클럽(대표 김장석), 사단법인 한국전쟁 민간인 피학살유족회(국회정문 앞 1인 시위 총괄 공동팀장 곽경례, 이영주),아이디에스(IDS) 피해자 연합(대표 조명옥), 정의연대(공동대표 남명진 외),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대표 이장희) 외 100여개에 달하는 시민운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은 사법농단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라

대법원의 셀프조사 보고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었다. 법원은 부당한 판결로 국민들을 좌절시켰다. 그 배후에는 박근혜 정권과의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다. 이러한 사태의 주범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뻔뻔스럽게도 본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고 모르는 일이라면 시치미를 떼고 있다.

대법원은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의 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검찰뿐만 아니라 최고법원까지 정권의 시녀가 되어 권력분립하에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권력집중 하에서 감시와 통제를 하여 온 것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판사의 재산과 친구 관계를 감시하고,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판결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추악한 모습이 드러났다.

대법원의 셀프조사의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다.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음에도, 결국 관련자에게 면죄부만을 주었을 뿐이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검찰 법원 등의 사법시스템이 붕괴되었다.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 국정농단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법농단은 박근혜 일당의 국정농단보다 더욱 심각하다. 국정농단은 비리관련자를 구속하고 박근혜를 탄핵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사법농단은 국정의 최종 최고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므로 그 충격이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삼권분립, 법관의 독립, 국민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의 권리가 철저히 파괴되었다. 법치주의에 호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민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수밖에 대안이 없다. 국민이 직접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박근혜를 탄핵하였던 촛불보다 거대한 횃불이 아니고서는 무너진 헌법질서를 회복할 수 없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적폐에 찌든 정부와 국회만이 개헌안 발의권을 지니고 있고 국민은 소외되어 있다. 국민이 직접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개헌 발의권은 1954년 헌법에 있었지만 5. 16. 쿠데타로 폐지되었다. 이제 다시 국민이 헌법을 만드는 권리를 찾아와야 한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사법농단자들이 법망을 피해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 부칙에 조사와 엄벌에 관한 근거조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헌헌법에서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규정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만들었다.

그리고 4.19혁명 이후 제정된 제2공화국 헌법은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불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부칙에 포함하여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만들었다.

사법농단은 헌법질서를 흔드는 내란사건이다. 이런 내란사범은 헌법을 개정하여서라도 처벌하여야 한다.

이제는 국민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사법농단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대법원의 고발이 있으면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사법농단의 주체인 대법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

오늘 우리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국민의 요청에 응답하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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