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tv 영상캡처

뇌물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한때 자신의 집사로 통했던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법정에서 엇갈렸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이 일주일에 3차례씩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은 몸이 좋지 않다며 "사람이 살고 봐야하지 않겠냐"고 강행군에 불만을 표했다.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는 결국 건강 문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분에 걸친 '작심발언'을 한 데 이어 검찰 주장을 직접 반박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두 번째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수사에 협조했고 범죄로 얻은 이익도 없다”며 징역 3년을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벌금 2억원을 구형했지만, 이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로 재판을 받아 왔다. 건강이 좋지 않으니 재판부가 부를 경우에만 나오겠다는 취지였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시 피고인석에 섰다. 재판에 나온 이 전 대통령은 "사람이 두 달간 잠을 자지 않고도 살 수 있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며 구치소 생활의 고통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일단 강행하되 이 전 대통령의 몸 상태에 따라 변동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한겨레에 따르면,경리과장, 운전기사들이 이상은 회장은 (다스에) 관심도 없는 것 같으니 (이상은 회장은 다스의) 원래 주인이 아닌 것 같다는 뉘앙스로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자세한 걸 알 수 없죠. 이상은 회장을 이 사람들이 잘못 파악한 겁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상은 회장이. 내 소유의 내 회사인데 (굳이) 내 거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권 의혹을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검찰의 주장과 이에 대한 변호인의 반박이 이어진 뒤다. 이 전 대통령은 “판사님께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이야기한다”며 특유의 쉰 목소리로 18분 동안 항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등 다스 관계자를 직접 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성우가 내게 인사 왔을 때 ‘자네 누가 추천했나’고 물었더니 김성우가 ‘누가 추천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검찰 조사를 보니까 전부 내가 불러와서 스카웃했다고 한 것 같더라”며 “채동영이라는 사람도 우리 여동생이 ‘선거 때 많이 도와줬다’며 누나인가 하는 분을 데리고 왔더라. 미국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필요하면 형님이 참고해보시라 해서 고용된 사람일 뿐이다. 내 백으로 갔으면 (다스에) 붙어있어야 하는데 다 짤렸다”고 항변했다.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자신이 이 전 대통령에 의해 채용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도 적극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면 경호실도 들이는 등 집을 새로 해야 해서 농협에서 돈을 빌려 써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맏형이 ‘대통령 한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냐.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차용증 쓰고 시작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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