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뉴스프리존,원주=김영준기자] 강원 원주시가 7월부터 '효행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효행장려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원주시 효행장려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당해 8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직계존비속으로 3대 이상 구성하고 3년 이상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지원금액은 연 20만원이다. 분기별 5만원씩 가구 구성원 중 직계비속이 신청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 지원된다.

대상자는 통장사본과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해당 가구는 오는 다음달 5일까지, 그 후 나이가 도래한 신규대상 가구는 나이가 속한 분기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효행장려금 지원을 시작으로 효행우수자를 표창하고 효행문화와 경로효친을 장려·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전통문화 인식 조성을 위해 지속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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