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이 고발했을 때는 소환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있다. 자료가 첨부됐다. 기존 수사와 겹쳐지는 부분에서 수사에 도움이 될 것"

이정렬 변호사  "NGO 아닌  순수시민 운동 아닌가"
" 용기를 더 냈더라면 더 일찍 찾았을 수도"

1432 고발인 명단과 함께 혜경궁김씨 계정 찾는 '궁찾사' 시민들/사진 김은경기자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11일 경기남부경찰서 오후1시 이정렬 변호사와 '혜경궁김씨' 찾기에 나선 시민들이 고발장을 접수했다. 1432명의 고발인 명단을 들고 경기남부경찰서에 도착한 이정렬 변호사는 기다리던 취재진에 둘러쌓여 이런 분위기 일 줄 몰랐다며 고발장을 꺼내 들었다.

'궁찾사'회원 20여명의 시민들은 '패륜 막말 혜경궁 김씨는 누구?' 라고 적힌 손핏켓을 들고 약식 기자회견을 갖었다.
펼쳐놓은 현수막에는 '혜경궁 김씨, 어느 궁에 계십니꽈~'라는 글귀와 ' 혜경궁 김씨, 누구냐 넌?' 이라고 씌여 있었다.

고발 접수를 하고 나온 후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계정 자체의 주인은 김혜경씨것' '이재명후보와 김혜경씨가 운용한 정황 근거 찾았으니 아니라면 반증하면 된다'

이정렬 변호사는 " 고발전 이미 네티즌들이 이 계정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김혜경 전화, 이메일 주소가 일치 하였다"  라고 말하며 이어" 계정 자체의 주인은 김혜경씨가 맞는것 같다"며  실제 이 계정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반증하며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이어 "이재명후보가 계정이  도용당한것 같다고 하였기에 그래서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계정 운영에 관여 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반증하면 된다"고 재차 덧붙였다.

김혜경씨가 피고발인으로 특정된 이유는 ?

"나와있는 증거상 계정 주인이 김혜경씨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피고발인으로 특정했다. 그러기에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며 더불어, 이재명후보도 이 계정을 운영했다는 의심가는 정황이 있어 수사중에 피고발인으로 추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수사중에 있는데 별도로 고발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모르나) 전해철의원 측에서 고발한 내용은 자한당과 전의원이 손을 잡았다고 혜경궁김씨가  얘기한 선거법위반에 관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번 고발장에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우리 의뢰인들께서 혜경궁김씨에 대해 계정관련하여 상당히 분개를 했던 부분이 있다. 고발장 범죄사실에도 나와있듯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아들 문준용씨에 대해 상당히 허위사실 가지고 모욕,비방을 했다"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명예훼손을 했던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되며 전 의원이 고발한 내용과 일치하는 면과 추가된 면, 또 하나는 전 의원도 고발할 권리가 있고 의뢰인들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고발할 권리가 있다"며 "오히려 외람된 말씀이나 이번 고발 내용이 일반국민들 정서에 더 맞지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서 민원실/ 사진 김은경기자

'선거가 이틀 남았는데 (고발 날짜를 더 당기거나 )선거가 지난 후에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엔 "날을 택한 건 없고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보면 의뢰인들이 증거를 찾아서 갖고 오는데 저희가 다 찾았다"며 "네티즌들이 찾아서 도움을 주시기도 했고,저희가 증거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중간에 의뢰인분들께서 두려워하는게 뭐냐면 김혜경 씨를 피고발인으로써 특정을 해서 김혜경 씨 본인은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고소고발을 일반인들 상대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역고소를 당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의 논의가 오래 걸렸다"며 "그 부분을 많이 두려워했다"고 말하며 "이젠 그 두려움을 조금 떨쳤을지 모른다" 아울러 "그 중간에 제가 예상치않게 변호사 등록되는 바람에 지체됐다"며 "선거전후와 상관없이 접수됐기에 지체할 수 없다. 저는 이 일 아니래도 바쁜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인이 몇명이냐'는 질문엔 "1432명이다. 고발인 희망인이 더 있다. 추가로 늘어날것 같다"며 이 외 참여는 안했으나 많은 분들이 고발 조사 의지가 큰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중이고 트위터 본사에 의뢰했으나 어려움이 있었는데 '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는 "전해철 의원 측에서 당시 이름을 특정을 안하고 계정수사를 의뢰했다. 그래서 어려웠던게 아니였나" 라고 말한 후 이어 그는  "그래서 이번엔 특정했다. 김혜경 씨 당사자가 계정운영 한 정황과 근거를 발견했기에 김혜경 씨를 특정해 고발이 가능했고 그러므로 '피의자 소환'이 불가피하다. 아니라면 본인이 증명하면 되는 문제"라고 누차 강조했다.

 "전 의원이 고발했을 때는 소환 근거가 없었다"며 "지금은 있다. 자료가 첨부됐다"면서 "기존 수사와 겹쳐지는 부분에서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정렬 변호사는 “피고발인을 김혜경씨로 특정해 경찰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이 반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오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 고발인으로는 혜경궁 김씨 계정주로 상당히 유력하게 의심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씨, 그다음에 만약에 그분이 실제로 그 계정을 운영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계정을 운영한 실 운영주, 누군지는 모른다. 성명불상자 두 사람을 상대를 고발을 하게 됐다. 고발내용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 고발을 제기했던 자한당과 전해철 의원이 손을 잡았다는 허위사실 공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아들과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아들을 특혜 취업 시켰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일단 1432명이 되는 분들이 고발인단에 참여를 해주셨고, 더 고발인단에 들어오시겠다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편으로는 그분들을 고발인단에 더 참여를 해서 진행하고, 수사과정에서 실제로 운영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부각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김혜경씨 쪽에서 반론을 당연히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의뢰인 쪽에서 제기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해서 혜경궁 김씨 계정주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설령 김혜경씨가 아니더라도 명확하게 잡아낼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정렬변호사는 처음 고발인 명단 10명으로 시작해 1432명이 되었다며 '놀랍다'고 말하고 "미국,베트남등 대한민국 국적인 전세계에 계신 국민들께서 선거영향 여부와 별도로 범죄사실 행위자 단죄 시키겠다는 열망이 크고 누구도 시킨일이 아닌 국민들 스스로 찾아 나선 일이다." 라며 용기를 더 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응원왔다며 손핏켓을 들고 있는 시민/ 사진 김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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