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밴드와 페이스북 등 SNS 이용 선거운동 한 혐의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6.13 지방선거 광양시장 운동 과정에 불법 허위사실을 SNS에 올린 모 시장 후보 측근이 전남도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밴드와 페이스북 등 SNS 이용해 특정 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 한 혐의로 측근 B씨를 지난 11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부터 6월초까지 자신이 가입된 밴드 2곳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A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 총 67건을 게시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양읍에 사는 김모씨는 “A후보와 B씨가 누구인지 알만한 사람은 다알고 있다”며 “B씨가 SNS을 통해 검증되지도 않은 ‘카더라’식 네거티브의 중심에서 특정후보의 흠집내기식의 일방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은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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