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상경찰서 / 사진=부산 사상경찰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자신이 종손이라 3000억원을 상속받을 예정이라며 상속에 필요한 비용을 핑계로 2000만원을 빌리고 떼먹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모(3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2월 26일까지 자신의 동거녀와 지인들을 상대로 104차례에 걸쳐 2056만원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에게 “우리 종가 재산이 3000억원 정도 되는데 내가 종손이라 상속권자 중 1순위다”며 재산 상속 예정자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그는 재산 상속에 필요한 서류발급비 20만원만 빌려주면 10억원을 주겠다고 접근해 지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린 뒤 잠적했다.

피해자 B모(53)씨는 A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의 인터넷 접속내역을 추적해 경기 화성시에서 접속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후 접속 장소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벌여 화성시에서 은신하던 A씨를 붙잡았다”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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