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을 지휘할 특별검사보 3명을 15일 임명한다.

이른바 특검이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 6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드루킹 특검법' 제7조에 있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뉴스1〉에 따르면, 허익범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보 후보자 6명을 문 대통령에 추천했다.

특검보 후보는 김대호(60·사법연수원 19기)·김진태(54·26기)·최득신(49·27기)·김선규(49·32기)·송상엽 변호사(49) 등 6명이다.

군 법무관 출신인 송 변호사를 제외하고 이들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지난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의 경우 특검보 4명 중 공소유지를 담당할 판사 출신의 이규철 변호사(54·22기)가 포함됐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특검보 추천자 인선을 볼 때 허익범 특검팀은 불법 여론조작 사건과 드루킹 김모씨의 불법자금 혐의 등 범죄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보 후보자 대부분 특별수사와 첨단범죄 수사 경력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3명의 특검보를 임명하면 이들은 즉시 허익범 특검팀에 합류해 수사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7일 임명된 허 특검은 수사팀 꾸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 특검은 특검사무실을 마련하고 12명의 파견검사와 이들을 지휘할 수사팀장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특별수사관 35명과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5명을 임명할 수 있다.

한편 허 특검은 전날(14일)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과의 연루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에 대해 "어느 분이 됐든 수사 필요가 있으면 항상 저는 변함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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