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중심 인물인 최순실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해온 박영수 특검이 최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사건은 국민주권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한 사안”이라며 엄중함을 시사했다.

검찰과 특검은 앞서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천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최서원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후계자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해 서로에게 편의를 제공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00억여원을 억지로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개별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승계작업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개별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포괄현안이라는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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