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하고있는모습ⓒ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손우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추후 진행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장 명의나 사법부 차원의 고발을 하지 않되, 이미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여러 건 검찰에 접수된 만큼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미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 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은 검찰 고발 방안을 두고 선·후배 판사들이 이견을 드러내며 갈등하는 등 사법부에 내홍이 벌어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장 명의나 사법부 차원의 추가 고발 대신 이미 시민단체 등의 고소, 고발이 여러 건 검찰에 접수된 만큼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미이다. 법원의 자체조사가 3차례 진행된 끝에 의혹 관련자들에게 범죄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 의혹을 고발하면 대법원장 스스로 자체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모양새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특별조사단 조사가 미진했다는 외부 지적을 받아들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물적 조사자료에 대한 영구보존도 지시했다. 이 자료들은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는 물론 법원 차원의 추가조사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추가로 실시될 경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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