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재무회계시스템 이용 교육 실시

광양시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재무회계시스템 이용 교육 실시 [사진= 이동구 기자]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광양시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회장 이철재)에서는 지난 15일 광양읍 MG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광양시 요양기관 재무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시스템 개통에 따라 재가요양기관의 재무회계교육을 실시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2018. 3. 30’ 제정되었으며, 2018. 5. 30일에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재무 회계 처리가 의무화되게 된다.

이 법률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매년 6월 25일까지 예산보고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사용하는 품의서 및 결의서 등을 재무회계시스템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또한 요양기관들은 재무회계시스템에 공통관리 기능을 부여 받아서 기초등록, 결의 및 전표관리, 장부출력, 보고서 등을 사용해야 한다.

광양시노인장기관협회는 광양시 관내에 있는 노인장기 요양기관 (요양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의료, 단기보호 등) 6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철재 회장은 “광양시 노인성 혈관 질환(치매/중풍/뇌졸증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광양시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재무회계시스템 이용 교육 실시 [사진= 이동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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