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연제경찰서 / 사진=부산 연제경찰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뇌병변 1급 장애를 앓고 있는 조카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70대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모(73)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경 자신의 조카인 B모(52)씨가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을 이용해 총 3차례에 걸쳐 4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뇌병변 1급을 앓고 있어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로 당시 A씨가 “아빠,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삼촌에게 돈 좀 주라”고 요구하자 3회에 걸쳐 4600만원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B씨의 어머니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A씨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쓴 자기앞수표 사용처를 추적해 행정사 사무실 계약금 등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통신수사를 벌여 연제구 거제동의 한 길거리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산 내 지방법원 인근 행정사로 일해왔는데 최근 영업부진으로 돈이 필요해 뇌병변을 앓고 있는 조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2000만원을 변제한 점과 변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판사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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