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 KB국민은행의 영업점 창구 디지털화 사업 과정에서 부당입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100억 원대 규모 입찰에서 A사 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자격이 부족함에도 다른 업체들을 트집 잡아 탈락시킨 후 선정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일감을 몰아준 후에는 은행 관계자와 이 업체 관계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는 의혹이다.

◆스마트TV 제조사, 부적절 자격 BMT, 해외여행까지?

KB국민은행의 영업점 창구 디지털화를 위해 정보입력기능 태블릿 모니터 5,600대를 도입하는 전체 100억 원 규모의 사업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와 결탁해 제품을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 은행 디지털화 사업에서 도장 스캐너, 개인용 스캐너, 태블릿 모니터 등 90억대 계약 모두를 A사와 계약했다.

KB국민은행은 입찰 과정에서 BMT(벤티마킹테스트)에서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를 자격조건으로 했다. 실적이 없는 경우 제안서 제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스마트TV 제조를 전문으로 A사의 제안서를 접수한 후 BMT를 진행했다. 또한, 공개 입찰방식과 공개 테스트방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매체는 이와 관련 “이 과정에서 실적 등 기술자격이 있는 기존 업체들은 모두 떨어졌다”면서 “이후 A사만 따로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따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IT업체 대표의 말을 빌려 “▲A사는 애초 국민은행이 공고해 왔던 사업과 맞는 업체가 아니다 ▲회사 측도 실적이 없다고 확인해 준 바 있다 ▲국민은행이 접수하지 말아야 할 제안서를 받고, BMT마저 실시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관련 기술실적이 있던 입찰 후보 업체들은 각종 트집을 잡아 일부러 떨어뜨린 것”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관계자의 말을 빌려 “▲BMT담당 실무자가 BMT가 끝나고 A사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떨어진 업체들은 다른 사업에서 조차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런 내용을 밝힐 수 도(없고) 이의 제기를 직접적으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매체는 이 같이 전한 후 IT자료를 인용해 “스마트TV는 △펜터치 지원 없음 △VGA‧DP‧ HDMI Port지원 불가 △윈도우가 아닌 안드로이드 지원 △2번째 모니터 자동 설정 불가 △멀티 포인터 지원불가 △안드로이드 OS는 뱅킹 단말기와 연결하기에 제약”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입찰에 참가했던 S사는 지난 6월 4일 KB국민은행에 공익 신고를 접수했다.

S사는 "귀행에서 2017년 2018년 진행한 디지털 창구 영업점 지원기기(태블릿 모니터)의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제조사로 참가한 폐사는 입찰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이 너무나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폐사는 귀 행 관련부서의 해명을 요청하고 답변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 답변 조차도 너무나 객관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내부적인 논의 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입찰방해 혐의로 민원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절차 중 공익신고 접수기관 중의 하나로 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란 부분이 있어 귀행의 대표자에게 우선 이 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이는 귀 행의 내부 문제이므로 우선 귀행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및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첨부한 자료를 보시고 처리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폐사로 통보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리며 통보가 지연되거나 처리 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면 첨부한 서류를 그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 민원을 제기 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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