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7일 부산진구에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7명의 고교생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사진=피해자 SNS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SNS로 자신의 후배 부모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훈계하던 여고생이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을 불러모아 14살 여중생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B모(15, 여)양 등 여고생 5명과 남고생 2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B양 등 2명은 지난달 7일 오후 3시 30분경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건물 뒤에서 중학생 A모(14, 여)양을 때리고 가방을 뒤져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일행 5명을 만나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으로 이동해 방 안에서 A양을 가둬놓고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양은 A양이 SNS에 자신의 후배 C모양의 부모 욕을 올린 것에 대해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시작됐다.

경찰 조사결과 B양 일당은 노래방에서 A양을 집단폭행 하는 데 이어 담뱃불을 던져 얼굴에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 사진=부산지방경찰청

또한 1차 폭행을 주도한 B양 등 2명과 2차 폭행에 나선 고교생 5명은 잠깐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했고 B양의 얼굴도 잠시 비췄다고 덧붙였다.

폭행 현장에는 가해 학생 등이 10여명 넘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그 가운데 폭행에 직접 가담한 학생은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만 입건했다.

경찰은 A양이 노래방에 감금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 인근 CCTV 등 객관적인 보강증거를 분석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는 SNS를 통해 “중학교 2학년 딸이 중·고등학생 남녀 15명에게 집단 폭행과 감금 등을 당했다”며 “그러나 학교폭력위원회 결과 가해자 2명만 6호 처분을 받아 10일 학교 출석정지, 4명은 학교봉사 5일, 나머지는 서면사과에 그친데다 그 외 3명은 자퇴생으로 처벌이 불가했다”며 솜방망이식 처벌에 분노를 표하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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