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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노동부 장관 보좌관 출신의 삼성전자 자문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측에 노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이 지난 1일 경찰청 현직 간부 A씨를 소환, 정보국 소속 간부로 오랫 동안 노동계 정보를 담당해 온 인물이다.

삼성전자 노무 자문위원으로 있는 송 모 씨에 대해 노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받은 돈이 관련 정보를 건넨 대가였는지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초기인 2013년부터 노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삼성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문제에 대해 자문료와 성공보수로 수억원을 연봉으로 받기로 삼성전자와 자문 계약을 맺고, 각 업체 임직원과 함께 노조 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송 씨는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매년 자문 계약을 맺고 자회사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 대응 전략을 함께 짠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송씨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예상 동향을 분석한 후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수차례에 걸친 고용 승계 없는 협력사 기획 폐업, 노조 주동자 명단 관리 후 재취업 방해,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각종 차별 조처로 이른바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등 맞춤형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자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송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송 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A씨에게 협력사 별로 각각 진행되던 교섭을 중앙교섭 하나로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뒤 중앙교섭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7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차례 모두 기각했다. 박 전 대표는 최모 전무 등과 공모해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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