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대법원은 자료 제출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담은 문건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행정처가 거부하자 참여연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특별조사단이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문건뿐만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용차 출입기록, 인사자료 등 방대한 분량이다. 당시 행정처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면담기록까지 포함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달 26∼27일께 서울행정법원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다.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한 뒤 세 번째로 진행하는 고발인 조사다. 앞서 고발인 자격으로 서울 서초 검찰청사에 출석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취재진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법원이 임의제출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재판 거래 의혹을 증명할 나머지 파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문건 410개를 확보했으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전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하는 데 그쳤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PC 하드디스크, 대법원 자체 조사 문건과 면담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차량운행 기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검찰이 요구한 면담 기록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한 49명에 달하는 법원 관계자들이 대면·서면·방문청취 등 여러 방식으로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면담 기록에 양 전 원장은 포함돼 있지 않다. 법원행정처는 이른 시일 내로 제출하고자 자료 분류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사법행정권 관련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제출 범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법관뿐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이달 초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이 오래 침묵할수록 검찰의 강제수사에 명분만 더해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식 발언한 점도 시간을 끌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검찰은 “특별조사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보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철저하게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을 원자료만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재차 임의제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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