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강대옥 선임기자] 25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6 대상빌딩 앞에서 박 모씨가 시위를 하고 있다.
박 씨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이 우리 헌법이다”. 면서 이러한 헌법질서 내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의 기본권이 1인 시위다. 하지만 대상은 헌법에 보장된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대상은 1인 시위를 하는 자신에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했다고 말했다.
강대옥 선임기자
sorbier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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