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인천=채수곤 기자] 인천 지역 대형 금고인 인천계양신협 임직원들의 조직적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계양신협의 감사실장을 맡았던 이 모 씨와 조합원 등 내부고발자들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법대출 규모와 대출 유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불법대출 규모는 1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불법대출에 공모한 직원도 신협직원 32명중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직원들은 경찰조사에서 불법대출은 이사장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인천계양신협 내부고발자들은 계양경찰과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내용이라며 불법대출 사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했다.

◇ A건설 불법대출.. 담보 7천만원에 대출금은 2억

A건설 대표 아들 명의로 2014년 3월 31일 감정평가법인의 담보물 평가금액은 약 7천만 원임에도 2억원을 대출했다. 신협중앙회가 2015년 1월 검사에 착수한다는 통보서를 받고 그 직전인 2014년 12월 26일 상환했다. 중앙회 검사가 종료되자마자 동일 담보건으로 2015년 1월 16일 2억원 대출을 또 다시 실행했다.

이 뿐 아니었다. 2년여 후인 지난해 4월 3일 금감원에서 불시에 검사 착수하자 수검 중이던 오후 5시경 또다시 상환했다.

이 아무개 전 감사는 이와 관련 “본 담보물은 이미 농협에서 2억6,000만원을 설정하여 담보대출이 취급된 상태이므로 추가 대출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점장이 임의로 감정가격을 7천에서 7억으로 부풀려 추가대출을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규정상 대출금액 1억 원 초과의 임야(산)에 대한 대출취급시에는 자체감정이 아닌 외부감정평가기관의 정식감정서나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감정 근거 없이 취급자가 임의적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대출을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감사는 계속해서 “담보대출 취급시 담보물의 근저당 설정은 대출금액이 지급되기 전에 설정함이 원칙임에도 대출금을 먼저 지급하고 다음날 담보물에 근저당 설정을 실행했다”면서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조합내 여신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여신심의도 생략하고 이사장 결재만으로 대출이 취급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감사는 “대출에 대한 대출취급수수료 및 약 3년간의 대출이자를 황** 이사장이 현금으로 지점장에게 전달했다”면서 “이자를 계산하고 남은 잔액은 황** 이사장 통장에 입금되어 금감원 검사시 적발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감사는 사건 관련 대출을 취급했던 신협 직원의 경찰 진술내용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14년 3월 31일 오후경 황 이사장이 해당 지점장에게 사람을 보낼 테니 2억원을 송금하라 하였다. ▲지점장이 먼저 송금처리를 하고서 오후 늦게 채무자가 왔는데 담보물건을 보니 산(임야) 물건에 담보가도 안 나올 뿐 아니라 농협에서 이미 담보설정이 되어 취급할 수 없는 건이었다. ▲그럼에도 취급하라 하여 담보가를 7천에서 7억으로 산정했다. ▲대출서류 여신심의를 받을 수가 없어서 이**전무와 이사장 결재만 득한 후 처리하였다. ▲채무자가 업무 끝난 후에 방문하여 설정도 당일 못했다.  ▲대출 취급시 인지대외 기타 비용을 이사장 통장에서 출금하라 하여 정리했다. ▲매월 이자도 이사장이 현금으로 주어서 이자 납입후 남은 잔돈은 이사장 출자금에 입금했다.

◇ 'A건설' 연체 이자 20억 원 면제

내부고발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천계양신협 황 아무개 이사장과 A건설의 수상한 유착 의혹은 이어진다.

이들의 기자간담회에서 주장에 따르면 A건설 전 대표이사의 아들 J씨에게 취급했던 불법대출금 상환자금을 입금한 사람은 김 아무개로 나타난다. 문제는 그가 인천계양신협 대출자로 약 5년간 이자를 못 내고 있는 연체 조합원 이었다는 점이다. 즉 돈이 없어 이자도 못내던 사람이 J씨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했다.

그리고 금감원 검사가 끝난 직후인 9월경 김 아무개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5년간의 연체이자 6,000만원을 면제해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김 아무개와 같이 대출을 받은 정 아무개 등 관련자들의 약 20여억원 가량의 연체이자 또한 2017년 12월 28일 합당한 근거없이 면제해 줬다. 배임 혐의가 짙은 부분이다.

실제 사건 관련 신협직원 경찰 진술내용에 따르면 이들의 수상한 유착 혐의는 더욱 짙어진다.

인천계양신협은 김 아무개에게 실행된 임야 대출건이 5년 동안 연체 했음에도 아무런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김 아무개는 2017년 공장용지로 변경되면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취한 후 이를 매각했다.

당시 매각 대금은 대출금액과 연체 이자를 상회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인천계양신협은 별다른 채권회수 노력도 없이 모든 이자 약20억원을 면제 해줬다. 한편 이자를 감면해준 김 아무개는 황 이사장의 친구인 것으로 알려진다.

◇ 이중 대출... 담보대출 실행한 후 동일 담보로 또 대출 

이 전 감사와 조합원들은 인천계양신협이 동일 담보 건으로 이중으로 대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조합원인 김 아무개에 대한 25억 원 대출 취급시 A건설에 기 취급한 대출에 제공한 담보예금의 전산을 강제로 풀고(전산조작) 이를 담보로 또 다시 2억 원 대출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출건 또한 신협중앙회 검사 착수일인 2017년 3월 22일 당일 상환했다.

이 전 감사는 “대출취급 당시 CCTV자료를 확인하니 대출담당자가 이미 본인 서랍에서 관련서류를 꺼내는 것으로 보아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건관련 신협 직원의 경찰 진술내용에 따르면 조합원 김 모 씨에 대한 25억원 대출 취급시 담보금액이 부족하자 A건설에서 예금 4억1,000만원을 예치했다. 이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이 취급됐다. 3일후 질권설정된 예금을 임의로 질권 해지하고 A건설 명의로 2억 원을 추가로 대출했다.

◇ 허위 중도금 대출 취급

이 전 감사 등 내부고발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천계양신협은 A건설 임원 외 관계자들인 민 아무개 등에게 상가건물을 주택으로 속여 10억 원을 허위로 대출했다.

인천계양신협은 2014년 12월 10일 주택자금대출(중도금대출) 취급후 2015년 1월 신협중앙회 검사 사전통보서를 받자 검사착수 직전인 2014년 12월 31일 대출금 상환했다.

검사가 종료되자 동일 명의, 동일 담보물로 중도금 대출을 또다시 취급했다.

이 대출건을 살펴보면 시행(시공사)와 조합간의 대출협약도 없고 이사회 승인도 확인이 안 된다. 그럼에도 여신심의회도 생략하고 1차 대출시 첨부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재차 징구했다.

이 전 감사는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중도금 대출 취급시 신협과 시공(시행사)간의 대출협약을 통해 시공(시행사)가 연대보증을 하고 조합 이사회 승인과 여신심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인천계양신협은 대출 협약 및 이사회 승인, 여신심의회 등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담당자가 임의로 대출을 취급하였다”면서 “여기에 더해 민 아무개 등 3명은 본 담보물의 실제 분양자도 아니며 대출받은 금액이 다시 A건설에서 사용된 게 금감원 자금 추적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인천계양신협이 A건설에 제3자 명의로 대출해 준것이 강하게 의심된다.

◇ 동일인 여신 한도 초과 대출 취급

인천계양신협의 불법대출 유형에는 동일인 여신 한도를 초과해 취급한 사례도 있다.

이 전 감사는 “인천계양신협은 자산규모상 동일인한도 취급가능금액이 약 40억 원”이라면서 “그럼에도 특정 건설업체의 집단대출 취급시 실제 분양자가 아닌 채무자로 추정되는 23명 명의로 취급하여 약100억 원의 집단대출이 취급됐다”고 주장했다.

◇ 허위공사 계약후 뇌물 주고받는 모습 CCTV에 고스란히 잡혀

인천계양신협은 건물공사와 관련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990만원을 주고받은 의혹도 제기된다.

건물공사를 한다고 공사업체에 지급한 후 공사업체를 통해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는 것.

그는 이와 관련 “2014년도에 본점 건물 배전반 공사를 하고도 2016년도에도 또 다시 본점건물 배전반공사를 실시했다”면서 “공사내용과 공사견적을 보면 금액만 올리고 공사내용은 똑같다”면서 “공사견적에는 13명의 인건비를 청구했음에도 CCTV 확인결과 공사인부는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감사는 “공사업체 사장은 공사대금이 입금된 신협계좌에서 5만 원권으로 현금 700만을 출금하여 신협 본점 VIP실에서 이 아무개 전무에게 건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무는 받은 5만 원권을 손으로 헤아린 후 결재 판에 꽂아 이사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서 확인된다”고 밝혔다.

◇ 조합원들이 고발한 불법행위도 있다.

황 이사장 주도하에 D씨를 위장 전입시켜 대출자격을 갖추게 한 후 담보물 설정 없이 10억을 대출했다. 대출 담당자 김 아무개는 이사장의 지시로 대출 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조합원들이 불법대출을 문제 삼아 제기한 고소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D씨가 돌연 사망했다. 경찰은 단순사망(자살)으로 처리하면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 10억 원은 결손처리 되면서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졌다.

이 사건에 대해 계양경찰서는 2017년 8월 경 황 이사장과 대출 담당자 김 아무개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조합원들은 이 같은 검찰 처분결과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 청와대 신문고에 접수된 내용ⓒ뉴스프리존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이사장과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는 이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2013년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만 되었어도 범죄행위가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고검에서는 불법 원인의 중심에 있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 장기 연체중임에도 강제집행 안하는 이유는?

인천계양신협의 수상한 대출은 또 있다. 황 아무개 이사장의 친구인 장 아무개 진아무개에 대한 대출이다. 이들 두 사람은 대출 취급후 계속해서 이자를 연체해 오다가 중앙회 검사 사전통보서를 받고 검사 착수 전에 대출금을 상환했다.

인천계양신협은 A건설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검사 종료 후 또다시 대출을 취급했다. 장기 연체중임에도 어떠한 강제집행절차도 없이 이자를 감면해주고 또다시 동일한 담보로 불법대출을 취급하여 연체하자 이자감면 처리 및 원금도 감면 해줬다.

이 전 감사는 “이런 불법대출 취급후 대출금이 황 이사장의 친구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계좌에서 다시 황 이사장과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것이 금감원에 적발되어 현재 경찰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이사장은 금감원 검사 중에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7년 9월과 12월말 또 다시 불법적인 정황이 감사실에 적발되어 지난 1월 15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 전 감사는 계속해서 “고발후 약 1달간 이사장과 조합 임원들의 고발을 취하 하라는 회유에 저녁마다 불려 다녔다”면서 “일부 임원에게는 위협을 가하는 강압을 받았다. 고발취하에 응하지 않자 2월 22일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사장 인사명령만으로 감사실에서 샛별지점으로 이동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이사장은 고발취하를 계속적으로 요청하였다”면서 “그 사이에 이** 전무는 지점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한명씩 상담실로 불러 ‘이** 감사하고 누가 친하냐’, ‘누가 조합의 이런 비리를 감사실장에게 제보하냐’, ‘걸리기만 하면 본보기를 보여주겠다’고 직원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감사는 “경찰은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여 이러한 모든 불법행위가 황 이사장 지시로 이루어지지게 되었다는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지난 4월 2일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아 황 이사장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황 이사장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였지만 진술 내용만으로도 혐의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면서 "하루 뒤인 4월 3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수사를 지휘하며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던 검사가 체포영장 시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석방되었다”고 말했다.

이 전 감사는 “이로 인해 이사장은 곧 바로 신협으로 복귀하였다"면서 "계양경찰서 수사 중에 자백한 직원들은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서민들 자금으로 운영하는 금융기관에서 장난질 치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금감원과 신협중앙회는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사장 면직 등 자구책을 강구하여 계양신협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것"이라면서 "또한 검찰은 황 이사장에 대해 신속히 영장을 청구해 처벌 받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직원과 조합원들이 신협을 건전하게 운영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자간담회에 함께 한 조합원들은 “3만여 명의 조합원들은 계양신협을 전국의 4위로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그렇지만 황 이사장은 계양신협을 자신의 돈벌이를 위한 불법행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존폐의 위기를 겪게 될 것 같다. 황 이사장이 2013년도에 자행한 불법행위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석연치 않은 황 이사장의 수사와 관련 검사출신 K변호사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사후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단계적 절차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승인하였다면 이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원에서 영장승인 하는데 무리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의 이러한 행동변화는 검찰내부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협측에 반론을 듣고자 황 **이사장의 내용을 몇 차례의 시도와 전화등을 요구하였으나 연락이 닫지 못하였고, 이00 전무를 통하여 들을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 청와대 홈페이지에 계양신협이 문제가 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다. 사회적 논란거리이며?

= 지난 말에 결과는 나온 것은 주위, 주위에 “감봉”등이고 어떠한 법적인 하자 부분이 없었다.

▲ 감봉 이라든지 경영에 문책정도 한 건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인지?

= 네, 금감원 감사 의견 하고 징계위원회 하고 법리 판단을 한 내용 확정은 지난 2월 2일 나왔다. 그런데 조사 중 전, 감사실장이 1월 15일 검찰에 업무상배임및 횡령 고발을 했다.  

그래서 담당 금감원 감사 의견을 해명을하고 징계위원회에서 법리 판단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쥐위로 끝났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나온게 아니 그렇게 해서 확정은 올해 2월 이렇게 확정됐다 내려 왔어요,. 당황한 부분은 대항 할 수 있는 내용없이 당사자 조사 없이 감사실장, 직원 정황만, 가지고 해 했다. 지금은 법적인 부분도 검찰 기각되어서 현재 법리 다틈이 필요 조사하고 그 단계에 있다. 또한, 금감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고발을 하였을 것인데, 수사협조만 하는 것인 것 같다.
또한, 현재로서는 대출을 해 줬다,. 상환했다, 결국은 조합원 손실도 없고 원금손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 그럼 과정이 문제이지, 결론이 맞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 인가요? 그게 편법이 아닌가?
= 해석의 나름인 부분이 있고, 처리과정에서 은행처럼(불특정 다수) 하는 대출과 다르다.
경영자 입장(조합원상대)로 하므로 단서조항이 있어서 전결 권자의 책임 하에서 이뤄진 부분이라 문제가 없고, 운영자의 입장에서 승인 한 부분이 문제인 것 같다.

▲ 만약에 대출이 나간게 문제가 발생하여 상환이 안 된다면 책임은 조합원이 떠 앉는 부분은 생각 안하나?
= 여심부에서 승인도 안했다면, 문제이지만, 또한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갔고 상환이 되어서 문제가 없다, 불법도 아니다.

▲  그럼 두 번에 걸처서 대출이 나간 부분은 어떡해 해석하여야 하는가? 편법이라고 보지 않나요?
= 불법이 아니고 단서조항이 있다. 여신심위위원회를 안 거첬다, 무슨 감정을 안 했다 등은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그게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도와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 대출과정에서 직원간에 단합으로 쉬쉬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단서조항으로만 또, 직원만 눈만 감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얘기 하기에는 궁색하지 않나요?
= 단서조항은 중앙(여신업 방법)에서 대표자가 전결 할 수 있는 부분에 있다. 이사장은 전결을 책임 하에서 승인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 단서조항은 여신관리 차원에서 내부규정으로 신협지침으로 일종의 시행령 같은 것이다.

▲ 이렇게 되면 편법이 더 발생 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닌가?
= 일종에 예외 조항이므로 전혀 손실 부분도 없었고 단지, 오해 여지는 있는것 같다. 지금은 경찰의 조사 중이니 곧, 판결이 나지 않겠는가.   

한편 경찰수사는 금감원에서 2017년 4월 계양신협을 검사한 후 불법적인 정황이 적발되어 같은 해 11월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였다. 이와 함께 이 아무개 당시 감사실장이 2018년 1월 이 같은 불법상황을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

우려되는 부분은 내부고발로 당사자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 하였다. 내부고발의 공익적 효과란 일차적으로 부패의 예방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자원의 낭비를 줄여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깨끗한 나라에서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부패가 있는 곳에서 내부고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서 부패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나, 고통이 크다. 따가운 시선에서 느껴지는 고통으로 자살까지 생각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였다는 것이다.  

내부고발 활성화에 한국은 현재 몇 가지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내부고발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다. 필자가 만나 본 내부고발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고초를 겪는다. 우선 그들이 내부고발을 한 후 가장 먼저 겪는 현상은 내부고발을 결행한 날부터 주위에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조직의 기밀을 누출하거나 직무태만을 이유로 해고 처분되거나, 출퇴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좌천된다. 심지어 과거에는 내부고발자들이 형사고발돼 처벌을 받기도 했다. 지금도 많은 내부고발자가 거대 조직에 맞서서 3~4년에 걸친 법정 투쟁을 해야 한다. 내부고발을 감행해 어려운 부분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낼 수 있게끔 사회가 도와 줄 수 있는 기능이 갖춰지기를 바라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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