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이 취업해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혁신처가 보관하는 자료 중에는 개인정보처럼 은밀한 내용도 있어 임의제출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퇴직자들이 규정을 어기고 대기업들에 취업한 배경에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이 민간 기업에 불법으로 재취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대기업과 인사혁신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공정위 청사를 압수수색한 지 꼭 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6일 서울 중구 압수수색 대상은 인사혁신처와 신세계·대림산업·JW홀딩스 등 기업 4곳이다. 이처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며 ‘경제검찰’ 공정위의 민낯이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인사혁신처가 공정위 퇴직자들의 취업심사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받고도 묵인한 정황을 포착해 심사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현재 검찰에 입건된 사람은 지철호 부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5~6명으로, 압수물 분석 후 더 많은 간부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신세계 페이먼츠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결제 대행업무를 하는 회사로 당연히 공정위 퇴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퇴직자의 대기업 재취업 배경에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날 세종시 혁신처 사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공직자 재취업 심사 서류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관계 법령을 어기고 재취업할 수 있었던 배경에 허위로 작성한 재취업 심사서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전직 간부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차명주식 의혹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계열사인 신세계페이먼츠에 취업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는 다만 “김 전 부위원장 등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낸 것을 혁신처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또 대림산업은 최근 전직 공정위 상임위원에 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한 것이 포착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현 공정위원장이 시민단체 대표 시절부터 줄곧 강조한 ‘재벌 개혁’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다. 문재인정부 들어 위상이 부쩍 올라간 공정위로서는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이미 지난 20일 공정위를 압수수색하기 전 내사를 벌여 비위 혐의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퇴직 간부 불법 재취업 정황에서 시작한 검찰 수사가 공정위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는 수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일단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분석을 마치는 대로 불법취업 의혹을 받는 공정위 전직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공정위 전직 간부가 현직 시절 대기업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해당 기업에 취업한 건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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