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송샛별 기자] 정부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직장인에게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비자발적으로 직업을 잃은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그만두어도 장기간(6개월 이상이 유력) 실직 중이면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연간 최대 3조 원 정도 들 것으로 보여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노사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는 장기 실직 중인 자발적 이직(離職)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다수 위원이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고용보험위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①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6개월) 이상 가입하고 ②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고 ③비자발적으로 이직했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뒤에 구직 노력을 했어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부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면 50만 명 이상이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추계됐는데 지금과 같은 액수·기간으로 주려면 3조3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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