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연 100만 원 이하 생활 어려워, 도덕적 해이와 사회 구성원 결여

▲ 40대 초반의 김 모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장을 보여주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알렸다.

[뉴스프리존=김현무 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통지서를 받았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니 최저 보험료 13,100원에서 30%감면된 9,170원(장기요양 보험료-1.0738% 추가-별도)을 8월 10일부터 납부하라고 하네요”

이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라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의 생활을 이어가며, 직장가입자인 형제 내에 피부양자로 있는 경기 안산시에 사는 40대 초반의 한 남성의 말이다.

이처럼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로 피부양자에 속한 이들이 23만 세대로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과 함께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최저보험료 마저 버거운 이들에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질병 발생의 위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 구성원이 부담능력에 따라 기여하도록 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주건강보험공단 김다은 주임은 “(피부양자 2003만 명 중) 30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으며, 이중 23만 세대가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에 속한 이들로서 피부양자의 11%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매달 29,000원의 신규 납부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재산기준 충족 시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 1,968만 명은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말해 상대적으로 최저보험료 납부자들의 적음을 알려줬다.

이에 대해 차량 딜러 김 모(안산시·39세) 씨는 “이번 달 10일에 나간 건강보험료는 348,788원이였다. 차량 판매 후 손님 서비스 해주고 세금내면 남는 게 없다”며 “그래도 먹고 살려면 팔아야 하는데.... 세금이 엄청나다”고 푸념하며 그간의 보험료 체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저보험료마저 문제 삼는 일부 안일한 피부양자들에 대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개편돼 누구나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액의 30%가 4년간 경감돼 갑작스런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최저보험료 납부자들의 말에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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