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는 웃고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프리존=문지선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지원하는 중3 학생들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등이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법 시행령을 바꿔, 올해말부터 일반고와 함께 뽑고,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와 이중 지원을 금지했다.

이에 자사고 이사장 등이 헌법소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 재판소는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학생들의 불이익을 고려해 본안 심판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호했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진보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특권학교 폐지는 물러설 수 없다”며 “특권학교 폐지의 당위성이 명확해졌다”고 맞섰다.

오는 12월 자사고와 일반고 선발이 동시에 이뤄진다. 자사고들은 학생 모집에 수월하게 됐고, 중3 학생들은 양쪽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임시 환경이기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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