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문경=김정태 기자] 문경경찰서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고윤환 문경시장을 3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고윤환 문경시장은 선거법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네이버 밴드 등에 글을 올려 선거구민에게 시장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문경시장 포함, 시 공무원 5명을 검찰에 고발을 했다. 

문경경찰서는 지난 5월 14일 문경시청을 압수수색하여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을 압수하였으며, 5월15일 오전 8시경 고 문경시장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밴드에 시장 치적 홍보글을 올리도록 시장이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구체적 사실 관계와 혐의 유무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고 문경시장은 7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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